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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또는 청약을 위해서는 본인의 연소득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올해 신청하기 위해서 연소득 기준은 작년기준으로!!
사업자 또는 근로자 다 있으니 확인하세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3.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금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4.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전년도 지급명세서보기 클릭!
올해 2023년도 기준 2022년도 지급명세서를 보시면 됩니다.

5. 지급명세서에서 16번 합계를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1. 동일하게 홈택스 접속 후 사업자로 로그인해서 My홈택스 접속
* 근로자와 다른 화면이 보일텐데요.
2. 부가가치세 신고하신 부분에 목록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3. 세금신고내역 상/하반기 있으시면 두 개의 결과를 합계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서 보기 클릭!

4.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합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 또는 청약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연소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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