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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공간대여 사업을 시작한지 8개월만에 폐업신고합니다.폐업하는 것도 서러운데 신고가 복잡하면 더 슬플꺼 같은데엄청 간편하더라구요.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페업신고

3. 사업자 로그인하면 기본인적사항은 자동으로 불러오며 신청 내용만 작성
휴업/폐업 선택 > 일자 선택 > 폐업사유

* 폐업자 멘토링서비스 신청여부와 통합폐업신청은 원하시는 분들만 "여"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4. 혹시 모를 서류 송달을 위해 원하시는 주소 기입
*폐업장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작성해주세요.

5. 정상처리
정상적으로 신청됐다는 메시지와 민원처리목록조회로 확인하시면 신청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자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5일 이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할 경우 5일 이전에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기준과 맞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절차를 거치시는 모든분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다들 힘내고 이겨내봅시다.
또 다른 기회가 찾아 올 것이라고 간절하게 믿습니다.

LGU+ CCTV 일시정지 및 해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정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8개월밖에 진행하지 않아서 3년 약정한 CCTV의 위약금이 30만원이나 되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buybuy-stick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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