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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사용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아래와 같이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1개월 ~ 3개월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4개월 ~ 6개월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7개월 ~ : 최대 160만원 (통상임금 80%)육아휴직 1년6개월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1개월 ~ 3개월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4개월 ~ :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6+6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출산 및 육아 2025.03.25

2025년 출산·육아 지원제도 가이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육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임신 전 기간 단축 가능 2. 난임치료휴가 1) 연간 6일 (최소 2일 유급) 사용 가능 2)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가능 3. 출산전후휴가 1) 출산 전, 후로 90일 (다태아 120일) 휴가 사용 가능 *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최대 210 만원) 지급 2)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사용 가능 4. 배우자 출산휴가 1) 20일 사용 가..

일상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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