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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사용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개월 ~ 3개월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4개월 ~ 6개월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 : 최대 160만원 (통상임금 80%)
육아휴직 1년6개월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1개월 ~ 3개월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4개월 ~ :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1개월 ~ 2개월 : 부모 각각에 대하여 250만원
3개월 : 부모 각각에 대하여 300만원
4개월 : 부모 각각에 대하여 350만원
5개월 : 부모 각각에 대하여 400만원
6개월 : 부모 각각에 대하여 450만원
7개월 ~ : 부모 각각에 대하여 160만원 (통상임금 80%)
조건 :
1.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2. 한부모,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월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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