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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한 그 순간부터 집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집이 아이와 함께 살기 적합한지, 동네에 학군이 있는지, 병원은 가까운지 등등
신혼부부때는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 아이가 생기고 고려하게 될텐데요.
맘에 드는 지역은 무조건... 비싸다는거..
그래서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신생아 특례대출"이 생겼어요.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후 신생아를 둔 부모가 주택 마련이나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금리 혜택과 상환 기간의 유연성입니다. 신생아를 가진 부모에게는 주거 안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대출 조건이 일반 대출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디딤돌 구입)
항목 | 조건 |
소득조건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
재산조건 | 4.88억 이하 (부채 제외) |
주택면적 | 수도권 85m² / 지방 100m² 이하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금리 | 1.8% ~ 4.5%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
항목 | 조건 |
소득조건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
재산조건 | 3.37억원 이하 (부채 제외) |
주택면적 | 수도권 85m² / 지방 100m² 이하 |
주택보증금 | 수도권 5억원 / 그 외 4억원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신규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1.3% ~ 4.3% |
대출기간 |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에 과연, 해당 정책으로 서민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이긴 합니다.
최대한 잘 이용하여 잘 살아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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