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부업으로 파티룸을 운영중인데요. 사업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과정들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두번째 포스팅 주제는 바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입니다 . 사업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소품, 자제, 홍보비용 등 다양한 지출이 생깁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무조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게 개인사업자에게 더욱 이득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구분해 주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서는 너무 편리하거든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메인 메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탭]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로 들어갑니다. 신청하실땐 공동,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