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육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임신 전 기간 단축 가능 2. 난임치료휴가 1) 연간 6일 (최소 2일 유급) 사용 가능 2)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가능 3. 출산전후휴가 1) 출산 전, 후로 90일 (다태아 120일) 휴가 사용 가능 *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최대 210 만원) 지급 2)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사용 가능 4. 배우자 출산휴가 1) 20일 사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