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공간대여 사업을 시작한지 8개월만에 폐업신고합니다.폐업하는 것도 서러운데 신고가 복잡하면 더 슬플꺼 같은데엄청 간편하더라구요.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페업신고 3. 사업자 로그인하면 기본인적사항은 자동으로 불러오며 신청 내용만 작성 휴업/폐업 선택 > 일자 선택 > 폐업사유 * 폐업자 멘토링서비스 신청여부와 통합폐업신청은 원하시는 분들만 "여"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4. 혹시 모를 서류 송달을 위해 원하시는 주소 기입 *폐업장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작성해주세요. 5. 정상처리 정상적으로 신청됐다는 메시지와 민원처리목록조회로 확인하시면 신청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자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