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또는 청약을 위해서는 본인의 연소득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올해 신청하기 위해서 연소득 기준은 작년기준으로!! 사업자 또는 근로자 다 있으니 확인하세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로그인 후 My 홈택스 3.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금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4.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전년도 지급명세서보기 클릭! 올해 2023년도 기준 2022년도 지급명세서를 보시면 됩니다. 5. 지급명세서에서 16번 합계를 보시면 됩니다. 1. 동일하게 홈택스 접속 후 사업자로 로그인해서 My홈택스 접속 * 근로자와 다른 화면이 보일텐데요. 2. 부가가치세 신고하신 부분에 목록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3. 세금신고내역 상/하반기 있으시면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