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육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임신 전 기간 단축 가능
2. 난임치료휴가
1) 연간 6일 (최소 2일 유급) 사용 가능
2)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가능
3. 출산전후휴가
1) 출산 전, 후로 90일 (다태아 120일) 휴가 사용 가능
*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최대 210 만원) 지급
2)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사용 가능
4. 배우자 출산휴가
1) 20일 사용 가능
2) 중소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3) 최대 4번 나눠 (3회 분할) 사용 가능
4)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
5. 육아휴직
1) 자녀 한명당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일 경우)
2)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부부 합산 월 최대 500만원)
* 1~3개월 : 최대 250만원, 4~6개월 : 최대 200만원, 7개월~ : 최대 160만원
3) !!!! 중요 포인트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원(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
* 1~2개월 : 최대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12세(초6)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2)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경우 월 최대 55만원 지원
3) 최소 사용단위기간 1개월 (종전 3개월)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브로콜리 세척방법 (부침가루를 이용한 세척 방법) (0) | 2025.04.08 |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0) | 2025.02.12 |
LGU+ CCTV 일시정지 및 해지하는 방법 (0) | 2023.06.01 |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는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0) | 2023.05.30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 해외직구 가보자고! (0) | 2023.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