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사용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아래와 같이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1개월 ~ 3개월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4개월 ~ 6개월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7개월 ~ : 최대 160만원 (통상임금 80%)육아휴직 1년6개월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1개월 ~ 3개월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4개월 ~ :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6+6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